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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폭행하고 악성 댓글 40여차례 올린 40대 징역2년
송고시간2019/11/15 19:00
동네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인터넷 방송 여성 진행자를
비방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독도가 누구 땅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 여성 진행자를
비방하는 글을 40여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육군 중사로 복무하다 전역한 후 취업 실패와 부친 사망 등으로
우울증과 망상장애를 겪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전해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