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이 잠적 중에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웃과 말다툼을 하다가 차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가, 잠적 기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60대 행인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