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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있다 의심해 내연녀 폭행한 60대 실형
송고시간2019/11/20 19:00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내연녀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차에 감금하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6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중구의 빌라 안에서
내연녀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고 의심해 폭행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B씨를 차에 감금하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