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체불 정산 기동반을 운영해 체불 현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고감독제가 도입되고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의 연대책임과 강제수사 강화 등 다양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한편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는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천8백만원에서 최대 2천백만원으로 인상됩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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