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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원 부지 278만3000㎡ 일몰제 10년 연장
송고시간2020/01/14 17:00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울산에서도 278만3천여㎡의 도시공원 부지에 대한
일몰제 적용이 10년간 연장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법률 개정안 통과로
일몰제 적용이 10년간 연장되는 공원 부지는
울산지역 전체 공원 면적 16㎢ 가운데 17%인 278만3천여㎡로,
해당 지역은 2030년까지 계속 공원부지 기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들 부지에 대한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이달 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