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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없는 작업대서 추락사...원하청 책임자·업체 벌금형
송고시간2020/01/14 17:00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한쪽 난간이 없는 고층작업대에서
하청업체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안전책임자와 업체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주군의 한 공장에서
한쪽 난간이 없는 작업대를 방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하청업체 작업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하지 않은 점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며 벌금형의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