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한쪽 난간이 없는 고층작업대에서 하청업체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안전책임자와 업체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주군의 한 공장에서 한쪽 난간이 없는 작업대를 방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하청업체 작업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하지 않은 점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며 벌금형의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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