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울주군 관내 빈집을 철거한 후 3년 이상 주차장이나 공공분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다음달 말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울주군은 올해 빈집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확보해놓고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곳의 빈집을 철거해 마을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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