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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석 금지
송고시간2020/02/12 17:00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선 60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 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교양강좌와 사업설명회, 공청회나 직능 단체모임,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15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