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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31년된 아파트에 "땅 사용료 내라"
송고시간2020/02/12 17:00



앵커멘트) 중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수십 년째 사용하던 경로당과 주차장 등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공사 부도로 아파트 부지 일부가 공매에 넘어가며 벌어진 일인데
주민들은 제대로 된 측량 없이 준공허가를 내준 지자체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잡니다.

리포트) 올해로 건축 31년째를 맞은
중구 한 아파트입니다.

바닥마다 누군가 측량을 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올해 초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땅을 측량하고 표시해 놓은 겁니다.

CG IN) 아파트 내 소유권 분쟁이 벌어진 땅은
모두 30평 가량.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땅이지만
소유주는 아파트 측에 땅값으로
3천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OUT

스탠드업) 땅 주인이 소유권을 요구하면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수십 년간 사용해온
경로당과 주차장, 그리고 통행로 등을
한순간에 잃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파트 울타리 안쪽 땅이 남의 땅이라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주민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아파트 주민
'여기는 내 땅이야, 여기는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안전망을 치는게 울타리인데. 이건 정말 놀랄 일이죠. 주민들도 의아해 하고. 저희가 행정상 문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주민들인데...

이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
31년 전 아파트 시공사가 이 땅을 소유만 하고 있다가
아파트 부지로 이전하지 않으면서 벌어졌습니다.

10여 년 전 시공사 부도로 이 땅이 경매에 붙여지며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주민들은 지자체가 부실한 감독으로
준공허가를 내줬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화순 / 아파트 관리소장
건축물이 착공을 할 때 노인정이나 담장, 아파트 시설물들은 중구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 착공 허가 시에 지적측량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겁니다.

중구청은 소유주가 실시한 측량을 신뢰할 수 없는데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인들의 갈등인 만큼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북구에서도 시공사 부도로
아파트 땅 일부가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관련 자료 조차 찾기 힘든 상황에서
책임소재를 밝히기도 쉽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