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서 탈퇴한 현금청산자 200여명의 서류 열람과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지역 주택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중구의 한 주택 재개발 조합장 65살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조합원에서 탈퇴한 현금청산자 201명으로부터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감정평가서류를 복사해 달라는 신청서를 송달받고도 15일이 지나도록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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