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다음 달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갑니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과 울산, 양산시 등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주민들은 이 기간 주민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한수원은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를 10월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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