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자 단속 무마 대가로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60대에게 건넨 돈의 100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주군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밀양에서 울산 방향으로 지게차를 몰고 가다 교통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잘 봐달라며 현금 3만원을 뇌물로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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