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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뿌린 비눗방울에 넘어져 다쳤다면 부모 70% 책임
송고시간2020/09/15 18:00
어린이가 뿌려놓은 비눗방울에 넘어져 사람이 다쳤다면
그 부모가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구남수 법원장은
A씨가 초등학생 5학년 B군의 보호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에 들어가다가
B군 등이 장난으로 뿌려놓은 비눗방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쳐
발목 골절 수술을 받았고 일을 하지 못해 결국 퇴사 하게 됐다며
B군 부모를 상대로 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와 관련해 B군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를 합쳐 300여만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