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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4.15 총선 선거법 위반 42건 기소
송고시간2020/10/16 18:00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과 양산의 4.15 총선과 관련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
모두 4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과 박성민 의원이
당내 경선 운동 제한 규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아내도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채익 의원과 박성민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7일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