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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년 가정폭력 남편 살해 아내 1심형 가볍다" 항소
송고시간2020/10/16 18:00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65살 A씨에 대해 양형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아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가운데
아들 역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