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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송고시간2021/01/12 19:00
앞으로는 주택 매매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에 사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오늘(1/12) 개정.공포하고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에도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