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선호 울주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7월, 울주군청 등에서 2차례 기록사진전을 열고 홍보책자 2천부를 배포해, 차기 군수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개인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제가 된 사진전에 이 군수의 캐리커쳐와 사진이 사용돼 군정 홍보가 아닌 개인 업적 홍보였고, 최종 결재권자인 이 군수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정상적인 군정 활동이었을 뿐 업적을 내세울 의도나 관여, 지시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선호 군수의 1심 선고는 오는 29일 울산지법에서 열리며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하게 됩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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