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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폭력, 부모에게도 책임"
송고시간2021/01/12 18:00
학교 폭력으로 다쳤다면 다치게 한 학생은 물론
그 부모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구남수 법원장은 A군 가족이 B군 가족을 상대로
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군과 그 부모에게 396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인 A군과 B군은 지난해 8월, 학교 교실에서
책이 물에 젖은 것을 두고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을 벌이다가
A군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자 B군 가족에게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의 책임은 폭행을 한 학생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다만 쌍방 폭행인 점을 고려해
B군 가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