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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에게 귓속말하려던 남성 "강제추행 맞다"
송고시간2021/01/12 18:00
처음 본 여성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벌금은 원심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북구의 한 포차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 여성에게 다가가 양팔로 감싸 안으려 하면서
귓속말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강제추행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