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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고사위기 지역 ‘카페’ 단체행동 예고
송고시간2021/01/12 19:00


앵커멘트>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카페들 역시 매출이 90% 급감하면서 고사위기에 처하자
운영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합리한 운영 규정 개선과 홀 영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울산시와 시의회을 찾아 해결책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동구 일산해수욕장의 한 카페입니다.

카페 안 홀 테이블에는 손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달 8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테이크 아웃만 가능해지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매출이 90% 급감했습니다.

카페 운영을 위해 개인 대출까지 받아
운영비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해 보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류재민 동구 일산동 00카페 점주 /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세금 같은 경우 유예가 아니라 세금 감면 이런 정책으로 해 주셔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구 무거동의 또 다른 카페...
이곳 역시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매출이 급하다보니 카페 운영을
한 달가량 중단하는 등 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믿음에
아예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권하진 남구 무거동 00카페 사장 / (운영이 어려워) 계속 문을 닫다보니까 가게가 망했다는 소리도 나오고 코로나 확진이 됐다는 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고 있는 상탭니다.

제각각인 카페 운영 규정도
카페 운영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구분해
불을 사용하는 음식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각 구군마다 허용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울산지부 40여명은
오는 14일 울산시와 시의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규정 개선과 카페 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울산지부 관계자 / 저희는 17일 이후부터는 카페 영업 제한 조치를 지금 현 단계가 아니라 일반음식점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전국적으로는 카페사장연합회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의 카페 운영자들도
동의서를 제출하고 참여할 예정입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