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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선거법 위반' 1심 희비 교차
송고시간2021/01/22 18:00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정치인들의
1심 선고가 속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1심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정천석 동구청장은 직위 상실형이 선고돼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과
이선호 울주군수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국회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100여명을 모아두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유죄가 인정되기만 하면 당선무효형이 내려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같은 당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한
정천석 동구청장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구청장은 고등법원에 항소했는데
상고심에서 벌금 액수가 100만원 아래로 줄지 않으면
구청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선거법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영희 시의원과 국민의힘 손세익 남구의원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각각 선고받았고,
무소속 변외식 남구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스탠드 업>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29일 열리는 또다른 선거법 재판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과
이선호 울주군수는 이날 같은 법정에서
10분 간격으로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이선호 군수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돼야
직위를 유지할 수 있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