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산업현장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 예방 강조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청은 이 기간에 지도·감독 역량을 집중해 사업체 안전관리 경각심을 높이고 행정·사법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9일까지 지역·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사업장 자율점검에 나서는 한편 30일까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사업장을 찾아 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작업 중지와 처벌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울산지청은 올해 1분기 울산에선 사망 재해 7건이 발생했고,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끼임 사고와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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