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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한 울주군 공기업 이사장 고발
송고시간2021/04/07 17:00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남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울주군 산하 공기업 이사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출신지와 초.중학교를 내세우며
동문 선후배들의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 공기업 이사장은 공직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