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무면허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징역형
송고시간2021/05/03 18:00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범행을 공모한 동승자 B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무면허 상태에서 B씨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승용차 앞바퀴가 빠지면서 지나가던 차량 5대가 사고가 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8천644만 원의 보험료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