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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 음주운전 50대 실형
송고시간2021/05/03 18:00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주시 외동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 상태에서 10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