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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포트]120차례 학대 '징역 2년' 피해가족 '분통'
송고시간2021/06/18 18:00





[앵커]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등
어린이집 원생 여러 명을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가해교사와 원장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피해아동 부모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원생 23명이 상습 학대를 당한
동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아이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음식을 먹인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만 15명.
CCTV에 남아있는 학대 장면만 128차례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다리와 허벅지를 밟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3살 원생 등 피해아동 8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또다른 가해 교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학대를 사실상 방조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들이
피해 사실을 스스로 밝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아동들을 학대했다며,
학대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학대 횟수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간 가해교사와 원장.

[인터뷰] (피해아동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아동 가족들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씽크] "판사님한테 사과하지 말고 우리 애들한테 사과하라고"

피해아동 가족들은
말 못하는 아이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동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가족
"정말 아이 하나가 죽어야지 제대로 된 처벌로 바뀔건지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고 나서야
이 양형 기준이 달라질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피해 아동 상당수는 현재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동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가족
"왜 사법부에서는 정서적인 학대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응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정서적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는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성인기까지 지배합니다."

피해아동 가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한편
아동학대 양형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