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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집단감염에도...목욕탕은 '편법 운영'
송고시간2021/06/18 17:00


앵커)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목욕탕에서 확산하는 사례가 특히 많은데요.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이어지자
방역당국이 지난 3월, 이른바 '달 목욕'이라고 불리는
월정액 이용권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목욕탕들은 편법 영업으로 피해가고 있어
보다 세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적으로 목욕탕발
집단 감염이 이어졌던 지난 3월.

방역당국은 전국 목욕탕에서 월정액 이용권인
이른바 ‘달 목욕’을 금지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목욕탕에 머무는 행동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조치가 내려진 지 3달이 지났지만
목욕탕에선 아직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과거 집단 감염이 있었던
대형 목욕탕을 중심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울산의 한 목욕탕.

‘달 목욕’은 안 되지만 헬스장 이용권을 끊으면
매일 목욕탕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목욕탕 관계자
"달 목욕은 현재 안됩니다. 헬스하고 사우나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헬스와 목욕을 함께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목욕탕 관계자
“헬스, 사우나 같이 합해서 12만원입니다. (매일 이용은 가능한 거죠?) 네."

CG IN) 대부분의 목욕탕에서 운영하는 결합 상품과
‘달 목욕’의 가격차는 단돈 만 원.

사실상 ‘달 목욕’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OUT

상황이 이렇지만 단속에 나서야 할
지자체의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결합 상품이 단속 대상이라는 지자체도 있지만
서비스의 개념이라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인터뷰) 지자체 관계자
따로 목욕을 한다는 의미에서 목욕비를 추가로 받는 건 아닌거 같아요. 보통 보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운동하고 씻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정부가 내린 조치엔
'달 목욕'을 금지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안이 없다보니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는 겁니다.

계속되는 목욕탕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보다 세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