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노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37회 임시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에는 구청장이 의료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관련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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