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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에 방해" 차량 8대 타이어에 대못 박은 6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7/21 18:00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8대의 타이어에 펑크를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북구의 한 아파트 내 도로에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B씨 차량의 타이어에 대못을 박는 등 주차된 차량 8대를 상대로
9번에 걸쳐 타이어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