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8대의 타이어에 펑크를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북구의 한 아파트 내 도로에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B씨 차량의 타이어에 대못을 박는 등 주차된 차량 8대를 상대로 9번에 걸쳐 타이어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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