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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권 말소한다" 속여 보증금 받은 집주인 실형
송고시간2021/10/14 18:00
직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보증금 등을 해결해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속여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집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되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앞서 자신이 소유하는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은데다 다수의 채무로 임차권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