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정문화재인 서생포 왜성 인근에 단독주택 건립을 불허한 울산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는 A씨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서생포 왜성 인근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울산시에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을 신청했다가 울산시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문화재 경관 훼손'을 이유로 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앞서 울산지법 1심 재판부가 울산시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2심 재판부도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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