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간호사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0년간 13억 원을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북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농협 조합원인 자신의 시어머니를 통해 적금을 넣으면 일반 금리의 2배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간호사 10명을 상대로 10여년간 13억 2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8명이 신청한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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