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5/9)과 내일(5/10) 이틀간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투명성과 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회계관리와 서비스 제공 계약서 작성 여부, 교육 이수 등 인력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고발,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지역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이 모두 13개소 운영 중이며, 475명의 건강관리사가 등록돼 있습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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