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송명철 판사는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근로복지공단을 무단 점거한 전국금속노조 조합원 10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소속 조합원의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난입해 지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시간 30분간 사무실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직원을 다치게 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전국금속노조 간부 A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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