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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근로공단 점거한 노조원 10명 벌금
송고시간2019/04/25 16:59

울산지법 송명철 판사는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근로복지공단을 무단 점거한
전국금속노조 조합원 10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소속
조합원의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난입해
지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시간 30분간 사무실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직원을 다치게 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전국금속노조 간부 A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