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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울산예고 무상교육 대상서 제외
송고시간2019/05/23 19:11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고교무상교육 대상에서  
울산예술고등학교가 제외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장이 수험료를 결정하는 학교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서 제외된다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울산예고는 올해 2학기부터 시작하는 고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율형사립고로 운영되다 지난 2천17년 일반고로 전환된  
성신고의 경우 현재 고3 학생이 자사고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올해는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울산예술고는 교육부의 고교 무상교육 가이드라인에는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그동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고  
있어 무상교육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