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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 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 3천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북 경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팔에 투약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85g과 대마 3.12g을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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