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6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가 나가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트리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1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폭행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 이틀 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