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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동골프장 인허가 편법 의혹...북구청 "적법하다"
송고시간2019/07/02 19:35
한 민간 사업자가 지역 언론 광고면을 통해  
강동골프장 조성사업 인·허가가 편법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나섰으나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북구청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사는 지난 2010년 환경영향평가 공고 시   
자신들이 시행자로 공고됐으며 이후 사업권을 매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구청이 최근 진행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허가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A사가 사업을 제안한 최초 민간사업자이지만  
당시 지정요건을 채우지 못해 사업권을 가진 적이 없고   
현재 시행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