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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게차 사망사고 낸 운전자와 관리자 집유·벌금
송고시간2019/07/04 19:00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현장관리자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의
부두 야적장에서 지게차로 작업을 하던 중
뒤를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다른 지게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