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가의 중국산 수입 플랜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플랜지 제조업체 회장 73살 A씨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일당 8명을 특경법 상 사기죄 등으로 오늘(7/4)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이들이 중국와 인도에서 수입한 저가의 플랜지를 자체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해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0년간 26개 업체에 천 225억 원 상당을 판매하고, 해외업체에 11억 원 상당을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원산지가 조작된 플랜지가 발전소와 정유설비, 석유화학설비 등에 공급됐고 시험성적서도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부처에도 수사결과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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