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오늘(7/17)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해결하거나 납세 관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남구청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부당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대한 시정요구나 처분중지가 가능해져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원인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민원은 90일, 권리보호요청은 6개월 전까지 우편이나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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