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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이라 안 불러?" 손가락 물어 절단 '실형'
송고시간2019/07/25 19:00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다 호칭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시킨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남구의 한 여관에서
피해자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어린 B씨가
자신을 형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일부를 절단시키고
이를 말리던 C씨의 손등과 무릎도
한차례씩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