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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음주운항, 단속 어렵고 처벌은 솜방망이
송고시간2019/08/13 17:00



앵커멘트>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바다에서도 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상 음주운항을 단속하기엔 어려움이 많고
소형 선박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미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잡니다.

리포트> 새벽녘부터 해경이
항해에 나서는 선주들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벌입니다.

울산해경은 이 같은 단속을 통해
올들어 4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했습니다.

이처럼 울산 지역의 음주운항은
매년 이어지고 있지만
관할 범위가 넓고 제약이 많은 만큼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인터뷰> 최성제 / 울산해경 교통레저 계장
“해상은 육상의 도로와는 달리 바다의 기상 상태라든지 경비정과 선박과의 크기, 그리고 주변 상황 등에 의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게 음주운항을 적발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미약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도 문젭니다.

CG> 지난해 강화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5톤 미만의 선박은 3백만원의 과태료에서
5백만원의 벌금으로 바뀐 것이 전붑니다. >OUT

더구나 5톤 미만 소형 선박은 면허증 없이 운항이 가능해
음주운항 적발 시 면허정지와 취소 등의 조치도 내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5톤 미만 선박의 선주는
벌금을 낼 돈만 있다면 아무런 제지 없이
선박 운항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울산에서 적발된 음주운항 중
5톤 미만 선박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스탠드업>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적발하고 처벌할 규정을 새롭게 손질하는 작업이 필요해보입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