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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조치 안 해?" 윗집 거주자 흉기 위협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08/13 19:00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윗집의 누수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윗집 거주자가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8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윗집의 누수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윗집 거주자 B씨가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흉기로 찌를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