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 경찰이 전국택배연대 노조원을 체포하며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택배노조 조합원인 A 씨가 경찰을 상대로 낸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울산남부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충격기 사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지난해 7월 택배노조 조합원 A 씨가 한 아파트에서 택배노조 파업으로 대체투입된 차량을 막아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두 차례 사용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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