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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욕설·폭행 50대 동네조폭 '실형'
송고시간2019/08/20 19:00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5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피해자에게
"개를 끌고 다니니까 개새끼다"라고 욕설을 하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