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5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피해자에게 "개를 끌고 다니니까 개새끼다"라고 욕설을 하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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