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노래방 도우미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B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데 이어 B씨가 달아나려 하자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추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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