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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등 사기로 11억 가로챈 업자 중형
송고시간2019/08/22 19:00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오피스텔 분양 등을 미끼로
수십 명을 속여 1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동구 화정동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추진하며
오피스텔을 사두면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97명으로부터 1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A씨는 재판 도중 도주한 상태로,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돈을 가로챈데다
변호인 선임을 한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선고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