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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쇼'하다 손님에게 화상 입힌 칵테일바 직원 벌금 500만원
송고시간2019/08/22 19:00
울산지법 진현지 판사는 칵테일 주점에서 이벤트로
일명 '불쇼'를 하다가 손님의 얼굴과 목 등에 화상을 입힌
주점 종업원 29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칵테일바 종업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칵테일 잔을 거꾸로 세워 2층 탑을 쌓은 뒤
알콜도수가 70도에 이르는 양주를 붓고 불을 붙이는
일명 '불쇼'를 하다가 1미터 가량의 불꽃이 뿜어져 나오면서
지켜보던 손님의 얼굴과 목 등에
2도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구현희 기자